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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절차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1. 공단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 우편, 팩스, 인터넷 등 공단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 등 필요한 서류는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연령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결과 확인과 이용계획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센터 상담 때 두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공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나오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실제 급여 이용은 공단 인정 결과와 이용계획 확인 뒤에 판단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등급을 정하나요?

아니요. 등급 판정은 공단 절차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도 안내 확인 기준: 2026.10.09. 개별 인정 여부와 등급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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