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절차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공단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 우편, 팩스, 인터넷 등 공단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 등 필요한 서류는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연령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과 확인과 이용계획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센터 상담 때 두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공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나오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실제 급여 이용은 공단 인정 결과와 이용계획 확인 뒤에 판단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등급을 정하나요?
아니요. 등급 판정은 공단 절차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도 안내 확인 기준: 2026.10.09. 개별 인정 여부와 등급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